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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2 2015노38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복역하였음에도 출소한 바로 다음 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피고인의 이전 범행의 수법과 동일한 점, 같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계속하여 절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와 같은 범행 시기, 수법 및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다가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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