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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6 2017노916
강도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 살인 미수죄의 피해자가 생명을 잃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인하여 불우한 성장 과정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강도 미수 범행은 단순히 생활비를 얻을 목적으로 범행에 취약한 고령인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살해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사전에 범행대상을 선정하고 커터 칼 등의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마이크 줄에 목이 졸려 기절하였던 피해 자가 당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른 불안감이나 공포감 등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놓일 것이 우려되는 점, 피고 인은 위 범행 후에도 피해자에게 서 훔친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면서 음주 무면허로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내고도 위 승용차를 버리고 도주하였으며, 건조물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는 등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잇달아 저질러 준법의식이 극히 미약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미 특수강도 죄와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범죄 전력의 내용과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더욱 불량 해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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