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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8 2015노4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 그 중 3회나 집행유예로 선처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수치였던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다가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및 원심이 작량감경을 하여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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