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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39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9. 대구 중구 D빌딩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센터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7.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227,000원 상당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진술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구은행 신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농협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H 대구은행통장 계좌내역, I공방 통장계좌내역, J 통장거래내역, G 통장거래내역

1. 동업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기재 금원은 동업자금으로 받은 것이고, 순번 7번 기재 금원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K에게 빌려준 것이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방에 1억 원 상당의 물건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과 공방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면서 이미 5,000만원을 투자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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