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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12 2012고단88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들을 지휘하여 건설현장에서 노동에 종사하는 속칭 ‘오야지’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주식회사 D이 하수급한 인천 남동구 E 건립공사와 인천 부평구 F 학교 증축공사의 골조공사 등을 하면서 2009. 9. 8.부터 2009. 11. 27.까지 피해자 G로부터 합계 20,175,000원의 건설자재를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과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편의를 위하여 주식회사 D이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직접 송금하기로 약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9. 말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 사무실에서 위 약정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D로부터 금원이 송금될 것인데 그 금원은 내가 노임으로 받을 돈이고, 내가 사업자등록이 없는 관계로 편의상 너의 계좌로 송금된 것이다. 그 돈을 다시 나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금원은 위 약정에 따라 자재대금으로 피해자의 농협계좌에 송금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9.경 7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7.경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K, G의 진술부분

1.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가압류결정문, 계좌거래내역서, I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서 사본, I 공급중단 후 타철물 결제재역, 거래내역서 사본, I 공급중단 후 타철물 결제내역, 거래내역서 사본, A 통장 거래내역, 판결문사본, 출력일보, 하도급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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