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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6 2014노723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진회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종친회에 대한 배당금 1억 4,600여 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차례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7년경 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큼에도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78세의 고령으로 치매 등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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