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4. 9.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7. 12. 27.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동생 D의 동의를 얻었다며 대리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SHOW서비스이용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용고객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서울시 동대문구 F’, 은행란에 ‘하나’, 계좌번호란에 ‘G’, 신청내용란에 ‘H’, 명도를 양도하는 고객란에 ‘I’ 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대리인)란에 ‘A’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인 ‘SHOW서비스이용신청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이동통신사직원에게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SHOW서비스이용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HOW 서비스 이용 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사문서위조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