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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8 2020고정5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3. 14:35경 경산시 B에서, 피고인 어머니가 운전하는 차량이 피해자 C (29세)의 레이 승용차 백미러를 충돌한 교통사고에서 무리한 수리비를 피해자가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수차례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의 형사처벌불원서가 2020. 6. 29.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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