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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02 2017고정172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피해자 C( 여 ,56 세) 과 혼인한 남편으로, 2017. 9. 19. 12:50 경 성남시 분당구 D 아파트 607동 1607호 자기 집에서, 혼인 비자로 입국한 위 피해 자가 체류기간 연장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왼팔을 한 차례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3. 2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처벌 불원 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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