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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5.29 2018가단471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99,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19. 5.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7. 13.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C가 발주하여 피고가 도급받은 D공사 중 수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16,700,000원에 하도급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체결 후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중, 피고가 발주처와 사이에서 공사를 타절하고 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원고 역시 이 사건 공사를 중지하게 된 사실, 이 사건 공사현장 감리의 공정확인서에 의하면, 원고는 ‘지상 2 내지 6층 내부 칸막이 시공완료, 창호 상단 칸막이 시공완료, 화장실 큐비클 및 외부 알루미늄 강판 발주’까지 마치고 이 사건 공사를 중지하게 되었고, 당시까지의 건물 전체 공사의 건축 부분 기성률은 47.3%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6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기성률에 따른 공사 잔대금이 131,450,000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원고 제출의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기성고 금액이 131,450,000원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증하기에는 부족하고, 다만 위에 인정한 바와 같이 건축 부분 기성률이 47.3%이므로 이에 준하여 이 사건 공사의 기성률을 47.3%까지 인정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계약금액이 계약 후 225,500,000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잔대금 37,499,100원(= 216,700,000원 × 0.473 -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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