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2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나. 판단 1)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갑 제5, 10호증,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시 선급금 3,140,000,000동을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2011년 2월경부터 2012년 7월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기성금을 산정하면서, 매회 그 기성금에서 RETENTION 10%, A/P & RECOVERY 12.5%, BACK-CHARGE(현장운영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한 사실,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위 각 비용 공제 전 기성금 총액은 19,320,371,769동이고, 여기에 위 선급금을 포함한 공사대금은 22,460,371,769동으로 이를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으로 나누어 기성률을 산정하면 71.52%에 이르는 사실, 원고는 2012년 8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기성률을 78.64%로 정하여 공사대금 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2. 8. 16.을 기준으로 한 기성률이 74.74%라고 회신한 사실, 이후 원고가 2012. 10. 10.경 피고에게 공사 중단을 통보할 무렵까지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2. 9. 26.을 기준으로 한 원고 산정 기성률이 79.27%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매회 기성률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제시한 기성률을 피고가 검토ㆍ조정하여 확정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 적어도 2012. 8. 16.까지의 공사 기성률은 피고가 인정한 바에 따라 74.74%이고 피고는 위와 같이 회신한 기성률 74.74%는 원고의 원래 기성률보다 공사대금을 더 지급해 준 가지급금까지 반영한 기성률이라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