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ㆍ피고는 모두 1994년생으로 친구 사이였다.
(2) 원ㆍ피고(당시 만 18세)는 다른 친구 1명과 함께 2012. 6. 15. 16:0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역 사거리에서 이매역 방면으로 각자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 중이었는데, 피고는 뒤따라 오는 친구의 오토바이를 살펴보다 미처 앞을 보지 못하고 앞에서 진행하던 원고 오토바이(E) 뒷부분을 피고 오토바이(F)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① 양쪽 무릎에서 종아리로 내려가는 총비골신경의 손상(한국질병분류번호 S84.1), ② 우측 무릎의 심부열상(한국질병분류번호 S89.8)과 염좌(한국질병분류번호 S83.6), ③ 좌측 하지의 슬관절 열상(한국질병분류번호 S89.8), ④ 다발성 타박상(한국질병분류번호 T00.9) 진단을 받았는데, 한국질병분류번호 S83.6은 ‘무릎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S84.1은 아래 다리 부위 종아리 신경의 손상을, S89.8은 아래 다리의 기타 명시된 손상을, T00.9는 상세 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뜻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차의과학대학 분당차병원에 후송되어 2012. 6. 16. 하지 신경탐색술을 시행 받고, 2012. 6. 20. 하지에 신경이식술을 받았으며, 2012. 7. 18.까지 3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이후 2012. 7. 30.부터 2012. 10. 8.까지 71일간 G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와 더불어 2012. 7. 24.부터 2013. 9 24.까지 분당차병원에서 수회 통원치료를 받았다.
(5) 한편, 피고 오토바이의 보험자인 소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2012. 9. 7. 분당차병원에 원고의 치료비 4,873,470원을 직접 지급하였고 피고 오토바이는 피고가 족발집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