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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25 2016가합1053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및 적용법조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2. 일부기각 부분

가.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인 예식장(사진)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 계약이 정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2016. 8.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함께 청구하고 있다.

나. 임대차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에 있어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도 발생하는 것이므로 비록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임대목적물 명도를 동시에 이행할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그 명도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도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 것이어서 이에 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40851, 40868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 54611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893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본다.

임차인에 해당하는 원고는 앞서 보았듯이 임대차보증금 385,000,000원의 반환과 함께 그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임대인에 해당하는 피고 B에게 위 예식장(사진)임대차계약의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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