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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0 2017나779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C’이라 한다)은 1992. 10. 8. D으로부터 경기 연천군 E 대 402㎡ 중 50/40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경기 연천군 E 지상 ‘목조 스렛트’ 지붕 주택 6평(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2,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다.

C은 1992. 12.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2. 12.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F은 1995. 5.경부터 1997. 5.경까지 이 사건 주택을 C으로부터 임차하였다.

다. C은 1997. 7. 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피고 등 7인이 있다. 라.

피고는 2005. 5.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7. 7.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D과 G는 부부이고, H은 D과 G의 딸이다.

H은 2005. 3. 24. 피고에게 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3,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1997. 5.경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C이 1997. 7. 6. 사망함으로써 피고가 C으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단독으로 승계하였다.

(2) 또한 원고는 2005. 3. 24. 피고의 요청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을 H 계좌를 통해 피고에게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피고와 임대차보증금을 12,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되었거나 피고가 보증금 2,000,000원을 증액 요청하고 원고가 이에 응함으로써 피고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였다.

(3)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던 중 2016. 2. 29. 원고가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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