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1.23 2013노7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F으로부터 금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는 없었고,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F의 부탁을 받고 K에게 돈을 갚으라고 말하였을 뿐 K을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이자제한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F이 J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를 정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랐을 뿐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정하여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F, K, J의 각 원심 법정진술을 포함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K에 대한 채권추심행위를 하면서 K을 협박하였으며, J에 대하여 금원을 대여하면서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정하여 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변제능력은 물론 변제의사도 없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1억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 F이 조기에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였음을 탓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이나 K, J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피해 변제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인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