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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14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9. 19:20경 경산시 B에 있는 C 회사에서 맞은편으로 무단횡단 하던 중 피해자 D(31세)가 경적을 세게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어린놈이 왜 이렇게 뒤에서 시끄럽게 빵빵거리노”라며 접이식 우산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찌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손으로 우산을 막던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우측 손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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