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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고단1888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8. 10:20경 남양주시 E아파트 2303동 2301호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형부가 언니를 죽인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45세) 등이 사실 확인을 위해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양팔로 현관을 가로막고 위 G, 경사 H(35세), 순경 I(33세)에게 “경찰 새끼들 들어오지 마라. 죽여 버린다.”고 하며 현관 신발장에 세워져 있던 우산(길이 약 1m)을 집어 들고 동인들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두른 다음 우산을 놓치자 다시 현관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접이식 카트(가로 40cm, 세로 90cm)를 들고 동인들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G, H, I의 범죄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우산과 철제카트를 이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근 약 10년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 왔고, 실질적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112신고가 오해에서 비롯되어 신고된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처의 건강이 좋지 못하여 피고인의 보살핌이 필요한 점 등의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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