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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0 2015나603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원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장 부본과 최초 변론기일 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2005. 9. 27. 원고 승소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 정본 역시 2005. 9. 30.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10. 2. 원고가 제1심 판결을 기초로 유체동산압류를 한 후 이 사건의 경과를 파악하고서야 위 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한 것임을 알았고, 같은 달

7.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참고 준비서면에서 피고의 항소 제기일이 2015. 10. 22.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가 추완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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