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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1.12 2014고정88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93』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19. 20:00경 충주시 가금면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휴게소 하행선 주차장내에서 피해자 A가 주차를 하기위해 후진하자 피고인은 경적을 계속하여 울려 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며 항의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이를 촬영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진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정88』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폭행에 대항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부분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30쪽에 첨부한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내용증명서, 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가족이 타고 있는 차량을 고의로 뒤에서 들이받고 피고인을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1조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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