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도경부터 수원 지역에서 주로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대부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15. 8.경부터는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인 피해자 B으로부터 대부업 운영자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대부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와 함께 대부업을 영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경마도박 등으로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채권자들로부터 심한 채무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2018. 8.경부터 피해자에게 동업 기간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가져간 돈 1,000만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며 지인인 C를 소개시켜 주자 2018. 8. 11. C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이 역시 거절당하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13. 17:4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의 근무처인 E파출소로 직접 찾아가 피해자에게 ‘2017. 12.경부터 수시로 너에게 주었던 돈이 총 1,000만 원은 된다. 이 돈 1,000만 원을 갚아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현재 돈이 없다. 지금은 F과의 일로도 머리가 아프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F로부터 합의금을 받으면 돈을 주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가 직장 상사인 F을 폭행 및 모욕죄로 형사고소 하는 등 직장 내 분쟁으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들어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대부업을 영위하고 향응을 제공받았다
'는 등의 피해자의 비위 사실을 F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