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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4.27 2017고단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 18:55 경 당 진시 송악 읍 조비 실 길 47에 있는 중앙 장례식 장의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매 산 해변 길 259에 있는 매 산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매 산 교차로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송악 IC 쪽에서 운 정 IC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4 세) 이 운전하는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와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63세), 피해자 G(31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위험 운전 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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