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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5. 01:25 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갈마로 14 주공 1차 아파트에 있는 상호 불상의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갈마로 14 주공 1차 110 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위 드마크)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 측정 수치는 0.062% 인데 위 드마크 공식을 적용함으로써 0.100% 로 인정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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