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03:32 경 운전을 마쳤는바, 피고인의 실제 운전 시점부터 음주 측정 시점 까지는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소주 1 병을 마신 것을 전제로 위 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00% 미만으로 산정되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장소는 차선이 갑자기 줄어드는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또는 0.100% 이상의 주취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되, 예비적으로 아래 범죄 사 실란의 기재와 같은 내용을 공소사실에 추가하고, 적용 법조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9. 03: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오포 읍 신현리에서부터 용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