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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31 2020가단21336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9. 5. 26.부터 2021. 3. 31.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 대차계약에 기해 청구 취지 기재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집행 증서’ 라 한다 )를 작성된 후, 2017. 1. 13. 원고와 피고는 위 공정 증서 상의 금전소비 대차계약을 무효로 하는 취지로 화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집행 증서 상의 피고의 채권은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미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절차에서 10,000,000원을 추심하였는데 이는 부당 이득에 해당하므로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2019. 5. 19. 피고에게 1,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집행 증서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1) 법 리 화해 계약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민법 제 731조),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민법 제 732조). 즉, 화해 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따라 종전의 법률 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계약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법률 관계가 어떠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화해 계약에 따라 새로운 법률 관계가 생긴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7523, 227530 판결 참조). 2) 민법 제 732조에 의한 화해의 성립 여부 갑 제 2호 증의 1( 각서 )에는 ‘ 이 확약 서로써 기존에 작성한 차용 계약서는 무효로 한다’ 는 취지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이 사건 집행 증서에 의해 공증된 금전소비 대차계약을 무효로 하는 취지로 보인다.

화해란 당사자 쌍방이 양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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