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자동차보험약관이 피보험자의 범위에 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승낙피보험자) 등을 각기 구별하여 적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무면허면책특약 규정의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의 '피보험자'에는 기명피보험자뿐만 아니라 승낙피보험자도 포함된다고 한 사례
[2]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가 복수인 경우, 자동차보험약관상 보험자 면책조항은 각 피보험자별로 개별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자동차보험약관이 피보험자의 범위에 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승낙피보험자) 등을 각기 구별하여 적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무면허면책특약 규정의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의 '피보험자'에는 기명피보험자뿐만 아니라 승낙피보험자도 포함된다고 한 사례.
[2]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동일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니만큼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동차보험약관에 정한 보험자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보험자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가려 그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 상법 제726조의2 [2] 상법 제659조 , 제726조의2
참조판례
[2]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76 판결(공1988, 1023)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4305 판결(공1996하, 1855)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0512 판결(공1997하, 2350) 대법원 1997. 7. 11. 선고 95다56859 판결(공1997하, 2468) 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다41144 판결(공1998상, 856) 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8상, 1349)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2189 판결(공2000상, 25)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69037 판결
원고(반소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일)
피고(반소원고)
박원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대한)
변론종결
2005. 9. 2.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의 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채무는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반소원고) 박원순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3.부터 2005. 9. 16.까지는 연 3.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반소원고) 최규환에게 금 3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24.부터 2005. 9. 16.까지는 연 3.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의 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 박원순에게 금 100,000,000원, 피고 최규환에게 금 34,8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12. 2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을1 내지 4, 6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험사고 발생
피고 박원순은 2001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2004. 12. 21. 09:40경 소외 박기명 소유의 강원 27가5311호 프린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춘천시 중앙로 1가 74 소재 디테일 의류점 앞 편도 1차로를 춘천시청 방면에서 제일은행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시속 약 40㎞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승용차의 조향ㆍ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위 디테일 의류점 건물 기둥 등을 들이받고 위 승용차가 우측으로 전도되면서 도로 바닥을 10m 가량 미끄러져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차량조수석에 타고 있던 딸 최필성으로 하여금 다발성 두개골 뇌부종 등으로 사망케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내었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한편, 원고는 위 차량소유자 박기명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을 피보험차량으로 하고 보험기간은 2004. 6. 26.부터 2005. 6. 26.까지로 정하여 그 기간 동안 위 피보험차량의 운행으로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이하 '대인배상II계약'이라 한다) 및 피보험자가 이 사건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나 사망을 입었을 때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따라 2억 원의 한도에서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내용(이하 '자동차상해보험계약'이라 한다)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자동차보험약관 중 이 사건 쟁점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인배상II계약의 보험자 원고의 면책사항 중 하나인 무면허면책조항을,
[15] 1. (2) ⑦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ㆍ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대인배상II계약의 피보험자의 범위를,
[10] 2.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라고 합니다)
(2)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3)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중인 자
(3) 자동차상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의 범위를,
[12] 2. (1) ① 대인배상II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② 위 'ⓛ'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③ 위 '①'의 피보험자가 고용한 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2) 위 '(1)'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II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 최규환은 2005. 3. 9.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확정판결에서 원고가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이미 지급한 보험금은 당연히 공제되는 조건으로 금 65,200,000원을 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 박원순은 사고 당시 무면허였으나, 차주로서 기명피보험자인 박기명이 피고 박원순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명시적ㆍ묵시적 승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망 최필성의 사망사고에 대하여 무면허면책이 되지 않는바, 피고 박원순은 대인배상II계약에 의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약관상 대인배상II계약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상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하므로 망 최필성은 자동차상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어, 결국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즉, 「이사건 자동차보험약관 중 대인배상II계약 부분의 원고 면책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 '피보험자'에는 박기명과 같은 기명피보험자뿐만 아니라, 피고 박원순과 같이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도 포함된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승낙피보험자인 박원순의 무면허운전중에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는 대인배상II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이 면책되고, 망 최필성에게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원고는 최필성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그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무면허면책약관(대인배상II)에 의한 면책 여부
원고는 피고 박원순이 위 약관의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피고 박원순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박기명이 명시적ㆍ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대인배상II계약상 면책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피고 박원순이 위 계약약관상 피보험자에 해당되어 원고가 면책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살피건대, 갑2호증의 1, 2, 을6호증의 8, 9, 11 각 기재, 증인 박기명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박기명은 피고 박원순에게 이 사건 차량을 3년 전부터 전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피고 박원순이 계속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박기명은 위 약관 소정의 '기명피보험자'에 해당하고, 피고 박원순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이른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약관은 피보험자의 범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규정하면서 승낙피보험자 등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로 취급되는 자를 포함하여 '피보험자'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로 각기 구별하여 적시하고 있으며, 여기에 자동차상해보험계약이 대인배상II계약에 의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그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계약인 점(위 약관상 대인배상II계약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상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을 감안해 보면, 무면허면책특약 규정의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의 '피보험자'에는 기명피보험자뿐만 아니라 승낙피보험자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박원순은 무면허면책약관의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의 피보험자에 해당되어 원고는 무면허면책약관에 의하여 대인배상II계약에 의한 보험금지급의무는 지지 않게 된다고 할 것이다.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동일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이 사건에서는 운행자책임을 지는 기명피보험자 박기명과 운전자로서 사고를 낸 승낙피보험자 피고 박원순이 모두 피보험자에 해당된다.)에는 그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니만큼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동차보험약관에 정한 보험자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보험자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가려 그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0512 판결 ,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 2000. 5. 26. 선고 99다69037 판결 등 참조), 피고 박원순이 자신의 무면허를 이유로 원고가 대인배상II계약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됨을 주장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 박원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갑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박기명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 박원순은 이미 2001년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박기명은 피고 박원순에게 이 사건 차량을 3년 넘게 박원순 본인의 차량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피고 박원순의 무면허를 알았더라도 차를 회수하지는 않고 조심해서 운전하라고만 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기명피보험자인 박기명 역시 피고 박원순의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결국 원고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여 보나 무면허면책이 된다고 할 것이다.
4. 원고의 자동차상해보험계약상의 보험금지급의무 발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박원순은 대인배상II계약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망 최필성은 자동차상해담보특약의 피보험자(약관 [12] 제2조 제1항 제2호, 대인배상II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자녀)로서 그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최필성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피고들이 그 보험금청구권을 상속비율에 따라 1/2씩 상속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5. 보험금의 산정
이 사건 약관 [25]의 가.항 사망항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장례비
금 3,000,000원
나. 위자료
(1) 피고 박원순, 최규환 : 각 금 3,000,000원
(2) 피해자 최필성 본인 : 금 37,000,000원(= 45,000,000원 - 피고들 위자료 합계 6,000,000원 - 피고로 되지 아니한 형제자매 두 사람분 2,000,000원)
(3) 합계 : 금 43,000,000원
다. 상실수익액
(1) 인적사항 및 가동기간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1981. 2. 6.
연령 :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23세 10개월
기대여명 : 57.86년
가동연한 : 2004. 12. 21. ~ 2041. 2. 5.
(2) 직업 및 소득실태
도시거주자로서 60세가 될 때까지, 적어도 매월 22일간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도시보통일용노임 금 52,585원에 의하여 계산하면, 월수입은 금 1,156,870원으로 계산된다.
(3) 생계비 : 수입의 1/3
(4) 계산(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각 버림, 이하 같다)
사고일인 2004. 12. 21.부터 가동종료일인 2041. 2. 5.까지 금 154,515,259원
{= 1,156,870원 × 2/3 × 200.3448(433개월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 계수)}
라. 합계 : 금 200,515,259원
(= 장례비 3,000,000원 + 위자료 43,000,000원 + 상실수익액 154,515,259원)
마. 지급액수
자동차상해담보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고 이 사건의 경우는 보험가입금액이 2억 원이므로 위 금원 중 금 2억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바. 상속
(1) 피보험자 망 최필순의 부 피고 최규환(1/2) : 1억 원
(2) 피보험자 망 최필순의 모 피고 박원순(1/2) : 1억 원
사. 기지급금액 공제
피고 최규환에 대한 기지급금액 공제 : 금 65,200,000원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 박원순에게 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2005. 2. 21.)로부터 1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05. 3. 3.{이 사건 약관[16]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항목의 청구절차(약관 33면)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고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여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전에는 원고에게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 사실이 없다고 하므로,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10일이 된 그 다음날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삼는다. 피고 최규환에 대하여도 같다.)부터 그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5. 9. 16.까지는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인 연 3.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최규환에게는 금 3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일(2005. 3. 14.)로부터 1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05. 3. 24.부터 2005. 9. 16.까지는 연 3.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사고와 관련하여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반소 인용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결과적으로 이유 있고 피고들이 반소로서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그 존부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를 일부 인용하고 위 반소 인용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