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류 ㆍ 화장품 등 잡화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채 무가 합계 20억 원 이상이고 매월 납부하여야 할 이자 만도 2,000만 원에 이르는 등 사실상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와 차량할 부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할부계약을 통해 구입한 차량을 즉시 대출업자에게 되파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2013. 8. 16.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전시장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차량할 부계약을 체결하면 매달 성실히 할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불상의 직원과 60개월 동안 매달 1,181,311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차량할 부계약을 체결한 후 시가 58,000,000원 상당의 크라이슬러 승용차 1대( 이하 ‘ 이 사건 승용차’ 라 한다 )를 인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 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2255 판결 등 참조). 또 한 사기죄의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