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2.09 2014고단52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 20:45경 영천시 B 주택 앞 노상에서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지인들과 시비중인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이 씨발놈아" 등의 욕을 하면서 왼쪽 팔꿈치로 경사 D의 코 밑 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D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폭행이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1998년 이후로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량 징역 8월 이하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