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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3.10 2020나19995
시공자선정의결무효확인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중 원고들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제 12 면 제 3 행의 “ 어렵다” 다음에 “( 원고들은 이 사건 임시총회에 상정된 8개의 안건 별로 찬성표, 반대표, 기권/ 무효표가 상이한 점을 들어 이 사건 임시총회 속기록의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 하나, 을 제 33호의 1 내지 3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투표한 조합원 중 일부 조합원은 임시총회에 상정된 8개의 안건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투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를 추가한다.

제 1 심판결 제 12 면 제 9 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바) 원고들은 피고가 제출한 직접투표 용지 집계 표( 을 제 34호 증) 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직접 투표한 조합원은 1,060명에 불과 하고, 서면 결의 서가 제출된 조합원 20명을 포함하더라도 투표에 참여한 총 조합원은 1,080명이므로 임시총회의 의사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직접투표 용지 집계 표는 그 작성자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 조합원이 작성한 현장투표 용지를 토대로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임시총회 일로부터 약 8년이 지난 후 피고가 아직 까지 보관하고 있던 현장투표 용지를 수령하여 확인한 것이 1,060 매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직접투표 용지 집계 표는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중 보관하고 있던 현장투표 용지를 토대로 변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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