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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0 2018구합50172
사업시행계획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9. 28.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남동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K 일원 32,368.4㎡ 토지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7. 9. 23. 조합원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사업시행계획서(안) 및 인가신청 승인의 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동의율 60.13%[조합원 총수 301명, 동의자수 181명(서면결의서 170명, 현장투표 11명)]로 승인하는 의결을 하였고, 이와 같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남동구청장에게 제출하여 2017. 12. 20.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9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업시행계획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을 의결하는 조합원 총회에는 조합원의 20/10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임시총회에 직접 출석한 조합원은 20/100 미만이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의 이 사건 안건에 대한 의결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시총회에 앞서 조합원들에게 비례율, 부담금 등에 관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의 조합원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침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의 이 사건 안건에 대한 의결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위법하다.

3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에 대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위한 서면결의서 징구는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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