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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2019가단531803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2,865,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 C은 화성시 D 도로 35㎡(이하 ‘제1토지’라 한다

), E 도로 16㎡(이하 ‘제2토지’라 한다

) 중 3/14 지분, F 도로 34㎡(이하 ‘제3토지’라 한다

) 중 3/14 지분에 관하여 각 1983. 3.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제2, 3토지 중 각 3/14 지분에 관하여 각 1992. 8.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제2, 3토지 중 각 8/14 지분에 관하여 각 2007. 2.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원고는 제1, 2, 3토지 일대에서 도로 건설 등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1, 2, 3토지를 협의취득하기로 하고, 1984. 2. 10. 피고 C 측에게 그 보상금 중 일부로 116,220원(= 제1토지 보상금 중 약 99%에 해당하는 87,400원 제2토지 보상금 중 약 15%에 해당하는 6,000원 제3토지 보상금 중 약 26%에 해당하는 22,800원)을 지급하였다.

3) 그런데 피고 C은 2009년경 원고로부터 다시 제1, 2, 3토지의 협의취득 요청을 받자,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다시 원고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하고서, 2009. 6. 30. 경기도에게 제1, 2, 3토지에 관하여 2009. 6. 29.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2009. 7. 1. 원고로부터 보상금 22,624,000원(= 제1토지 10,325,000원 제2토지 3,936,000원 제3토지 8,363,000원)을 지급받았다. 4)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중으로 지급받은 보상금 12,965,340원{= 제1토지 10,170,810원(≒ 10,325,000원 × 0.99) 제2토지 582,250원(≒ 3,936,000원 × 0.15) 제3토지 2,212,280원(≒ 8,363,000원 × 0.26)} 중 피고 C이 2018. 1. 2. 반환한 10만 원을 뺀 나머지 12,865,34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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