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5.31 2013고단1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7. 13:5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달마설렁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통계청 충주사무소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통계청 충주사무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힐스테이트 아파트 쪽에서 엘리시아 아파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는 삼색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를 잘 보고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신호등이 지시하는 방향과 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엘리시아 아파트 쪽에서 충주체육관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촬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