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4. 21:5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통일로 140에 있는 동산 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BMW 승용차를 약 3km 정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4. 4. 23:18 경 고양시에 있는 고양 경찰서 C 지구대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 BMW 승용차를 위 통일로 140에 있는 동산 고가 앞 도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고양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측정사용 대장,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의 잠재적 위험성, 피고인이 2013년, 2015년 각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되풀이 한 점, 적발 경위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