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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1 2018고정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5. 02:40 경 고양 시 덕양구 신원동에 있는 신원마을 4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통일로 515에 있는 의정부방향 통일로 IC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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