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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7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5. 27. 서울 중앙지방법원( 공소장의 ‘ 같은 법원 고양지원’ 은 오기로 보임 )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4. 03:11 경 고양 시 덕양구 신원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통일로 1059에 있는 롯데 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관한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있어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운전거리, 음주 수치,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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