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11』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14. 07:0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옆에 있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들고 찜질방 밖으로 나가 시가 90만 원 상당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3. 17. 11:30경 서울 중랑구 중랑역로 137에 있는 중랑경찰서 강력 5팀 사무실에서, 위 절도사건에 대하여 형사처벌 받을 것을 우려하여 별거 중인 친동생 F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등 F 명의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한 다음 계속하여 위 F로 행세하면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F″이라고 서명하고 무인을 찍어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F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위 형사과 소속 경찰관인 경장 G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F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4고단2645』
4. 절도 피고인은 2008. 12. 15. 10:00경 성남시 분당구 H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I업소에서, 위 업소 부장인 피해자 J이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업소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과 수표 총 21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필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사서명위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