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6.04 2019구단10105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오염물질 측정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93년 측정대행업(대기환경분야)을 등록한 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을 영위하여 왔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서산시 소재 주식회사 B(이하 ‘B공장’이라 한다)의 원심력집진시설(C, D)의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함에 있어, 2016년부터 2019. 5. 20. 점검일까지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에 위반한 열전도 유속계로 유속을 측정하고도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피토우관으로 유속을 측정한 것처럼 측정분석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하고 기록
다. 피고는 2019. 7. 16. 이 사건 위반행위의 위반의 내용ㆍ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에서 1/2 감경하여 원고에게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공장내의 대기집진시설 총 112개 배출구 중 원심력집진시설의 배출구 1개소(이하 ‘이 사건 배출구’라 한다)의 측정 중 심한 와류가 발생하여 제대로 측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점, 원고는 B공장 내 총 112개 배출구에 대한 자가측정대행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