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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3 2020구단706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따라 2005. 3. 23. 수질 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하고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계시공 등의 환경전문공사업을 영위해 온 법인이다.

나. 피고는, 환경전문공사업의 기술능력 요건에 속하는 실험기기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환경기술산업법 제15조 제5항 제5호에 따라 2020. 3. 13. 원고에 대해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처분 사유의 부존재 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 제22조의4 제1항 제2호는, 환경전문공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중 하나로 ‘수질오염물질을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를 규정하면서 ‘같은 실험기기를 보유한 자와 측정분석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같은 실험기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2009년경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와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는 측정분석 대행계약인 실험실 대행계약(원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측정분석 대행계약을 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대행계약에 포함된 ‘계약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문서에 의한 해지 표시가 없는 한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1년간씩 자동 연장된다’는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이 사건 대행계약을 계속 유지하면서 B과 거래하여 왔다.

이처럼 이 사건 대행계약이 위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어 왔고 계약당사자 중 누구도 상대방에 대해 대행계약의 해지 또는 갱신 거부 의사를 표시한 바 없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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