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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1.09 2018가합8912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5. 19. C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공동피고로 하여 49,570,727,958원 상당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7. 9. 8.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9.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4790). 나.

원고는 2017. 9. 14.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4790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C 및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7. 9.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 법원 E, 이하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현재 ‘F나이트클럽’이라는 상호의 클럽이 운영되고 있다. 라.

피고는 2018. 2. 13.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C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20억 원으로 하는 나이트클럽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1. 13.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현재까지 공사대금 20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부터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이 없고, 현재도 점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과 견련관계가 있는 피담보채권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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