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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4.10. 선고 2014고합162 판결
가.뇌물공여나.업무상횡령다.뇌물수수라.알선뇌물수수
사건

2014고합162 가. 뇌물공여

나. 업무상횡령

다. 뇌물수수

라. 알선뇌물수수

피고인

1. 가. 나. A

2. 다. 라. B

검사

안효정(기소), 이선혁(공판)

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D

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4. 4. 10.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 및 피고인 B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9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F 건물 307호에서 (주)G라는 상호로 현수막, 벽보 등 광고물 부착 대행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6.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강남구청 H 소속의 공무원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B에게 피고인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부착하는 광고물에 대한 단속 무마, 과태료 감면을 청탁하며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9. 7.경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공무원 3명에게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인 위 (주)G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회사 운영 및 자금집행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6. 17.경부터 2013. 2. 8.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광고물 부착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 121,977,068원을 피고인의 동생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28,187,218원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3. 1.부터 2012. 2. 28.까지 강남구청 H에서 근무하며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부과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6.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광고대행업자인 A으로부터 그가 부착하는 광고물에 대한 단속 무마, 과태료 감면 등의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명목으로 2011, 10. 28.경 강남구청 인근 길에서 현금 100만 원을, 2012. 2. 7.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길동사거리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 안에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알선뇌물수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남구청 H에서 근무하다가 2012. 3. 1.부터 K 주민센터로 근무지를 이동하여 총무, 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4.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K 주민센터 뒤편 벤치에서 위 A으로부터 피고인의 후임자인 강남구청 H 소속 공무원 M에게 A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부착한 광고물에 대한 단속 무마, 과태료 감면 등의 부탁을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1. 14.경 같은 주민센터 인근 길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및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출자료 중 예금통장 사본(I 명의), 제출자료 중 개인수첩 사본(A 사용), 제출자료 중 탁상용 달력 사본(A 사용), 내사보고(참고인 P 제출 영수증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참고자료 접수), 수사보고(G 퇴직 직원 S 진술관련), 신한은행 I 명의 계좌 내역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 등 7명의 휴대폰 복원결과)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신한은행 명의 계좌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132조(뇌물공여의 점, 수뢰자 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2조(알선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1.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0월

2)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징역 4월 이상 징역 1년 3월 이하[기본범죄인 뇌물공여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업무상횡령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무마하기 위해 3명의 구청 공무원들에게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2,800여만 원을 횡령한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횡령 범행의 피해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 회사의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제반 양형 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1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2) 알선뇌물수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뇌물수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법 광고물 단속 무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의 뇌물을 받고 2회에 걸쳐 단속 공무원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하였다. 이로, 써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침해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용현

판사장윤식

판사서경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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