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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1.17 2020고단42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C(여, 64세)와는 피고인들이 2010.경부터 피해자의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변제자력이 충분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후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2. 3. 중순경 피해자가 일하는 계룡시 엄사면 번영7길 17 엄사도서관에서, “나와 잘 알고 지내는 언니가 땅도 많고 돈도 많아 부자다. 이 언니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돈 좀 빌려달라. 우리가 보증을 서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자 피고인 A은 2012. 3. 26.경 '2,000만 원을 2013. 3. 26.까지 100% 상환하겠다

'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험료,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뿐이었고, 피고인들이 말한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 B는 D㈜에 2,000만 원, E㈜에 1,2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A은 F단체에 1억 8,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6.경 피고인 B의 G은행 계좌(H)로 19,6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8,25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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