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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7 2018고단31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5. 20:50경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 커피숍 앞 도로를 성주군청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77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적조회, 블랙박스 영상 사진,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과 기소유예처분 이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만 20세의 어린 나이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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