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30 2018고단13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동해대로 4263에 있는 편도 2차선 도로를 동해 방향에서 C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D 방향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국도에서 일반 도로로 진입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 변경하여 D 방향으로 진입한 과실로, E아파트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83세) 운전의 자전거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1. 4. 06:12경 외상성 경막하출혈에 의한 뇌탈출에 따른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블랙박스 영상 CD

1.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 중 일부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유족과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