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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02 2019고단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23: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D아파트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많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도로를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4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상세불명의 골절, 폐쇄성 제6후궁 및 6/7 후관절 골절 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3. 23:25경 강릉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현장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캡처 사진

1.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1. 수사보고(CCTV 및 블랙박스 판독 수사),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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