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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9.03 2017다200719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중간정산의 효력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 취지와 퇴직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고,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8891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중간정산 퇴직금이 모두 원고들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되었고 원고들은 이를 유상증자 대금으로 이체하기까지 20일 정도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I(이하 ‘I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무런 제재나 간섭이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비록 I은행의 요청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원고들은 스스로의 의사나 결정에 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서 그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이를 보유하고 있다가 역시 스스로의 의사나 결정에 기하여 그 중 전부나 일부를 증자대금으로 납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중간정산에 원고들의 유효한 동의가 흠결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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