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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3 2016나2072212
퇴직금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및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7면 8행부터 18행까지의 “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 『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중간정산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은 BX이 퇴직금 중간정산의 형식을 빌려 원고들의 퇴직금을 회사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원고들의 의사나 판단에 기한 동의가 없어 이 사건 중간정산은 무효이므로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서상의 부제소 특약도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중간정산에 대하여 원고들의 개별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흠결되었는지 살펴본다.

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 취지와 퇴직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개별적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8891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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