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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30 2019고단7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받고, 2016.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2. 7.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B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앞에서부터 C 앞까지 약 150미터 상당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려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갔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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