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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7 2019고정5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4. 22:27경 서울 금천구 B 앞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및 차량사진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부칙(2018. 3. 27.) 제1조 본문 및 단서 제2호,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및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3%에 이르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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