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4. 7. 03:00경 의정부시 C 5층에 있는 D 5번방에서 술에 취하여 내연관계에 있던 E(여, 21세)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점을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도망을 가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20회 때린 후 마이크로 머리를 10회 때리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소주병으로 머리를 3회 때렸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7. 05:3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F지구대 경찰관 G가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노래방 5번방에 들어가자 위 경찰관에게 "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가! 안 꺼져,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이크를 손에 쥐고 위 경찰관을 향해 던질 듯이 휘둘러 위협하여 이를 위 경찰관이 제지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를 밀치고 주먹을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방법으로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에 의한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