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위반 공익사업의 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8. 12. 31. D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사업인정고시가 있었으나, 2009.경부터 보상절차의 지연으로 택지개발 역시 지연되던 중 2011. 6.경부터 지장물조사가 재개되는 등 보상절차가 진행되려고 하자, 위 지구 내에 있는 토지 및 물건소유자는 위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면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받게 되는 점을 이용하여 손실보상금을 부풀려 수령할 생각으로, 2011. 6.경 E의 소개로 D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있는 파주시 F에 상황버섯 재배용 비닐하우스를 소유하고 있는 G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토지소유자 G가 2007.경부터 2009.경까지 위 비닐하우스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였으나 이미 2008.경부터 상황버섯의 재배에 실패한 채 곰팡이가 핀 상태로 방치하다
시피 하였고, 2011. 5.경에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상황버섯 종목 41,666개가 있었을 뿐임에도, 2011. 7.경 E이 G와 버섯재배사인 피고인들을 소개하여, G는 비닐하우스를 제공하고, 피고인들은 위 비닐하우스에 상황버섯 종목 83,334개를 옮겨 증치한 다음, 마치 G가 사업인정고시 이전부터 새로 증치된 상황버섯을 재배하여 온 것처럼 행세하여 보상금을 부풀려 편취한 다음 피고인들과 G, E이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무허가 물건증치의 점 피고인들은 G, E과 공모하여, 2011. 7.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