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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6 2012가단628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춘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농장장으로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E과 공모하거나 E을 방조하여, 사실은 원고로부터 위탁영농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상황버섯 농장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상황버섯을 재배하고, 그 버섯을 일정한 가격에 매수하여 원고에게 수익을 내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0. 3. 13. 소외 회사 사무실에서 “상황버섯 위탁영농을 하면 2년 마다 80kg에서 120kg의 상황버섯 수확이 보장되고, 전량 회사에서 매수하며 kg당 20만 원의 가격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신문 등에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원고에게 광고와 같이 상황버섯을 재배하고 수출하여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이에 투자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0. 3. 19.경 소외 회사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편취한 위 투자금 4,500만 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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